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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961년 12월 2일 공포한 국토건설단설치법은 전문18조 부칙으로 되어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토건설단은 국토건설총장을 단장으로 동청에 설치하며 기간요원과 건설원으로 구성한다. 신분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기간요원은 예비역중 지원자중에서 임명하며, 건설원으로 구성한다. 신분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기간요원은 예비역중 지원자중에서 임명하며, 건설원은 28세이상의 방역미필자와 징병적령자로서 징집면제자 등에서 편입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들 건설요원의 근무연한은 18개월이며 지원자에 한해서는 12개월로 되어있다.
이들이 투입된 건설현장은 댐공사, 철도 부설 등 사회 기간산업 분야였다. 그러나 노동 경험이 없던 건설단원들의 공사 진척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결국 취지는 좋았지만 투자비용 대 효과면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없었다. 이렇듯 운영 효율상의 문제로 같은 해 11월 3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전원 귀향하고 건설단도 자연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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