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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감] 대구시 잦은 법령위반으로 교부세 31억 감액

강창일 의원 지적


강창일 의원



대구시가 6년간 잦은 법령위반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수십억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 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대구 소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품·장비를 무상 제공한 증거가 확보됐고 시민들이 문제제기했으나 대구시와 행정당국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시는 국토교통부 지적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인정하는 등 시민 요구를 묵살한 점에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 이후에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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