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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김 의원 선고에도 영향 미칠 듯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4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 임원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부정채용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전원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비롯해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입사지원서를 제때 내지 않았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됐는데도 점수 조작으로 최종 합격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 등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줬고 이들이 최종 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하 관계가 분명한 KT 조직 내에서 이 전 회장의 지위와 보고체계를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이 ‘관심지원자’ 명단을 인재경영실에 전했고, 피고인들이 보고를 받은 다음 합격으로 고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봤다.



사기업인 KT의 채용은 해당 기업에 재량권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KT는 사기업으로 폭넓은 채용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부여 받은 권한을 행사하거나 오로지 KT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채용 업무를 진행한 걸로 볼 수 없다”며 “자의적 기준에 따라 부정채용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했다는 재판부 판단은 ‘딸 부정 채용'이란 뇌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김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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