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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철 준장. |
정중령은 물론 서준장을 수행한 송광득 대령도 구속됐다. 정중령의 죄명은 국방경비법 48조와 16조 명령이행 태만죄 위반, 송대령의 죄명은 동법47조 무질서로 인한 군무불신임 초래죄 위반이었다. 4월 17일 열린 고등군법회의에서 정중령은 사형, 송대령은 징역 4개월 파면 전급료몰수 언도를 받았다. 그리고 정중령은 5월 20일 대구교외 육군형장에서 처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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