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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매출면제분야 확대... 서민 경제적 부담 낮춰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내년부터 시행
경북도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개발채권 매출대상을 축소한다.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중 사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 제조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 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출을 면제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 운용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업용자동차 등 매출면제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대여사업자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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