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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구 및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으로 인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대구에 온 문재인 대통령<사진=대구시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및 청도ㆍ봉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ㆍ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ㆍ건강보험료ㆍ통신비ㆍ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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