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기업의 환경분야 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매출감소,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 환경책무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연기, 2019년 하반기 배출부과금 징수 유예 및 분할납부 시행,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한시적 유예 등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관내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연기한다. 당초 3, 4월 교육을 5월 이후로 연기했으며, 감염병 확산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7월까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둘째, 2019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코르나19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업은 최장 2년 이내, 최고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도 환경안전과(880-3555)로 문의하면 된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당초 44개인 자율점검 대상을 136개소로 확대해 감염병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
넷째,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감염병 상황 종료 시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유예’를 공고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감염병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이,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