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이어야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지역 논 /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로 구분된다.
도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시행준비 TF 구성 및 1․2차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 검토 및 의견수렴을 하였고, 홍보배너 게재, 설명회 개최 등 홍보도 지속 추진했다. 또한, 시군 농정과장 영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청 전 농업경영 정보변경을 독려한 결과 대상 경영체 중 97.3%가 경영정보변경을 완료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신청 시기 분산, 별도 신청 장소 마련, 손소독제 준비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4월말부터 농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니, 농가들도 개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