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대구시 '마스크 의무화는 유지·처벌은 유보'


버스 기다리는 승객



대구시가 한발 물러섰다.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대구시의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최대 벌금 300만원 부과 처벌조항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가 대구시의 일방적인 코로나 대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조속한 경제회생을 위해 대구지역 각계각층 220명의 대표인사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는 12일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됐던 마스크 미착용자 처벌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스크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위반시 벌금 및 징역형 등 지나친 강제와 갑작스러운 시행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범시민대책위가 이 문제와 관련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행 행정명령 유지(37명, 25.7%), 현행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홍보·계도 기간 연장(86명, 59.7%), 행정명령 철회(21명, 14.6%)로 집계됐다. 결국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의견이다.


대구시는 범시민대책위 논의 결과를 수용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 부과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게 됐다”면서도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승객,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승차 거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마스크 미착용 처벌과 유흥주점 행정명령 등 지역 현안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집단감염사태로 위기에 처했던 대구의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1일 발족한 뒤 4차례에 걸쳐 영상회의를 가지며 민·관이 함께하는 상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대구형 7대 생활수칙을 의결해 정부 지침보다 앞서 한층 구체화된 개인 및 사회방역수칙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