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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위한 교육 강화 나서다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대상 관련 법령, 부정수급 사례 등 교육
보조사업자 교육교재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4주간 도 본청 및 지역본부·직속기관·사업소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보조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보조금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사례, 보조사업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단계별 보조사업 추진요령 등 담당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경북도 소속 부서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확대하여 보조사업자와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3년간 제재부가금 부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양한 예방적 감사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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