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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적극행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시민까지 확대 실시

대구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자를 기존의 공무원에서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사후감사 지적 등을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로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및 문책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대구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청한 시민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인‧허가 등을 신청한 구‧군 및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신청 주체를 시민들로 확대해 시민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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