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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처벌기준 첫 공개

'뇌물수수액 1000만원 이상이면 실형(實刑),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원이면 징역 1년 내외, 5억원이면 징역 3년 내외, 25억원이면 징역 5년 내외 선고.'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종대)은 2006년 2월 27일 본ㆍ지원 판사 70여명이 참석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공무원ㆍ기업인 등 화이트칼라(사무직 종사자)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 기준을 마련, 공개했다. 범죄멸 양형 기준을 공개한 것은 창원지법이 처음이다. 다른 일선 법원도 창원지법과 비슷한 양형기준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과거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은 "1억원 절도범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200억~300억원 횡령한 기업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창원지법이 확정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키로 했다. 공무원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뇌물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고,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선고유예 판결은 지양키로 했다. 뇌물을 준 경우도 강한 로비력으로 공무원이 거절할 수 없게 하거나, 공무원의 약점을 이용해 청탁하고 뇌물을 줬으면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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