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대구시의회, 감염병 확산 방지 능동적 대처 기대

이진련 의원, 감염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이 지난 21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진련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진련 의원은 “이번 전면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대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격리자 등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련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개정을 계기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