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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도의원,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 조례’제정

후계어업인 확보 및 귀촌 어업인 안정적 정착 유도
조주홍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대표로 경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어업 발전을 위해 ‘후계어업인 확보’와 ‘어촌사회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가업승계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지사가 가업승계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어업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착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원사업은 어업경영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어업관련 정책차금 지원, 어업 생산과 유통기반시설 지원, 어촌체험 및 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등 가업승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경북의 어가는 2,568가구로 전국 어가 대비 5%에 불과하며, 귀어가구원은 33명으로 전국 대비 2.7%로 이 중 50대 이하 젊은 귀어인은 16명으로 절반에 그치고 있다. 어업생산량도 95,723톤으로 전국생산량 대비 2.5%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면서, “경북도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어업 인력의 이탈이 심각하고 고령화 등으로 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어업 노동력 수급 및 후계어업인 확보를 위해 가업승계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내 어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내다봤다. 

 본 조례안은 10월 7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16일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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