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30
뉴스1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서 냈던 재항고 사건도 기각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246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85억원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뇌물수수 인정액과 횡령액이 더 많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그리고 대법원이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최종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도 기각했다.
재항고 접수 뒤 재판부 결정으로 풀려나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 수사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주말까지는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나이 79세로, 선고된 형을 모두 살게 될 경우 96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이전에 1년간 수감됐던 것을 고려한다 해도 95세에 교도소를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