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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댓글 조작 일부혐의에 유죄...징역 2년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도지사직(職)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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