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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김종원 치안국장, 판사를 향해 법정모욕

1960년 5월 18일 오전, 검
찰에 출두해 장면부통령저
격사건의 배후인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김종원 전
치안국장.
1957년 3월 6일 김종원 치안국장이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법에서 법정증언을 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중 부산정치파동때 헌병사령관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불법 연행했고, 거창양민 학살사건 국회 조사단 방해 책임자였던 김종원(별명 백두산 호랑이)은 약 20분간 저격사건 피고들인 이덕신 최훈 김상붕 등이 자기를 근거없이 사건관련자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판사를 향해 "공정한 재판을 하시오" 노발대발 고함을 쳤다.


그는 "법정도 믿을 수 없다" "당신은 이개 판사이지만 나는 과거에 헌병사령관을 지냈다. 얼마든지 할테면 해봐라"며 법정모욕을 일삼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재판장이 법정모욕죄를 선언하고 퇴장을 명령했으나 고함을 치며 퇴정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6일 후인 3월 12일 김종원을 서울지검에 법정모욕죄로 고발하자 국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열렬히 호응하며 지지했다. 김종원은 곧 치안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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