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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0명 명단공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도 홈페이지, 경북도보, 위택스에 멍단공개
경북도청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470명의 명단을 18일 오전 9시부터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741명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에 11억원이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월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48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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