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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는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 신설 및 가해자 승진 원천 배제
성희롱․성폭력 근절 브리핑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019년,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건수가 각각 1건이었으나 올해는 3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성평등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토록 한다.우선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전담하는 TF팀을 운영하고, 향후 조직 개편 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익명 신고함을 설치하고 승진대상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를 도입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관을 채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심리상담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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