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1997년] 삼미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김현배 삼미그룹 회장이 계열사 법정
관리신청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
다.
삼미그룹이 '법정관리에서 제3자 인수'의 수순을 밟게 됐다. 삼미그룹은 주요 채권은행인 상업은행 및 제일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1997년 3월 18일 밤 서울지방법원에 주력 기업인 삼미특수강을 비롯, (주)삼미, 삼미금속, 삼미기술산업, 삼미화인세라믹 등 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미그룹은 지난 1959년 해운과 목재업을 모태로 출범한 이래 줄곧 많은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온 기업이다. 지난 1980년 김두식 창업주가 작고하자 30세의 나이로 그룹 회장직을 물려받은 김현철 전 회장이 정부지원을 받아 소재 산업에 집중 투자했지만 철강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고, 지난 1992년의 대주주 주식매각과 관련한 국세청 세무조사, 김 전 회장의 동생 현기씨가 거액의 외화를 빼돌리려다 구속된 사건 등이 겹쳐 자금난이 계속 악화됐다.


결국 삼미그룹은 부채 7천억원을 떠넘기는 조건으로 삼미특수강의 봉강 및 강관 생산설비를 포철에 매각했지만 자금난과 과중한 금융비융 부담을 견디지 못해 일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