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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무즙 파동

중학교 입학시험이 치뤄지고 있는 경복
중하교. 휴식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와 학부모를 만나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부 이명섭 부장판사는 1965년 3월 30일 소위 '무즙 파동'에 관련된 전기중학입시 합격자 확인소송 사건에 대해 문제의 자연과 18번의 정답은 출제취지로 보아 "무즙도 정답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기중학입시에서 불합격한 38명을 합격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파동은 경기 중학교 등의 명문대에 응시했다가 자연과 18번 때문에 불합격한 이종호군 등 42명이 자연과 18번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잘못 채점해서 떨어졌다"며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어난 것이다. 자연과 18번 문제는 '엿을 만들때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다. 학부모들은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오고 찬합에 무즙을 가득 담아오는 등 희한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자연과 18번은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엿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화작용에 대한 물음으로 해석돼 교사용 교과내용에 제시된 엿을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인 디아스타제 사용법을 참작, 이 다이스타제가 포함된 무즙이라고 답을 썼다해도 이는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낸 38명(4명은 중도에 소송취하)의 학생들은 구제됐다. 하지막 '무즙'을 정답으로 썼으나 소송을 걸지 않은 370여 명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또 다시 항의가 그치지 않았으며 특히 중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간부의 권유로 소송을 취하한 4명의 학부모들은 더욱 심하게 반발했다. 이 와중에 승소한 학생들이 전한하는 틈을 타 15명이 부정 입학했다가 들통나는 일도 있었다.


결국 38명의 학생에게만 전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지만 이 파동으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교부 장차관, 서울시교육감 등 8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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