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동식 도계장’ 경북도청 도축업 허가 받아

문경통도리토종닭(주)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의 이동식 도계장이 운영돼 그간 어려웠던 소규모 도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은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동식 도계장에서는 소량의 규모도 도축이 가능하고 필요시 지역을 이동해 도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토종닭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도 역할이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이동식 도축장이 정부 주도였다면 이번에 문경에서 허가받은 이동식 도계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주도적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추진해 성남시에 위치한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이 허가된 바 있다.

정태영 문경통도리토종닭 대표는 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부회장)으로 소규모·이동식 도계장의 시행 초기부터 관여해 토종닭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천신만고 끝에 이동식 도계장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며 “토종닭 전문 도계장으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최고의 토종닭을 생산해서 차별화된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토종닭 산업에서 그토록 필요로 하는 소규모와 이동식 도계장의 사례가 각각 마련됐다”며 “그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제도적 문제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도 소규모 도계장 지원사업’의 접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은 토종닭협회 홈페이지(www.knc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