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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빼고?' 방역패스 지역 형평성 논란

17일 정부 입장 발표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가운데 지역마다 그 적용 기준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17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다 관련 소송이 여럿 남아있어 추가 혼선이 우려된다.

휴일, 대구의 한 마트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섰다. 일일이 방역 패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3천㎡ 이상 규모의 마트, 백화점, 상점의 방역 패스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집행정지 효력이 서울시에만 미치면서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종배씨 (대구 만촌동) "서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데 서울만 방역 패스가 중단되고, 대구나 다른 지역은 계속 유지되니까 실효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고 했다.

당장 내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도 시작돼 지역 간 형펑성 논란은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혼란을 키우는 법원 결정은 또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의 또 다른 재판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 패스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놨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지면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현재 유행세가 안정된 점도 고려하고 있다.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 (지난 14일) : 방역상황이 호전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소송들이 좀 계류된 것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여러 고민이 좀 되고 있어서…"라고 했다.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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