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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
대구 주택 시장을 옥죄던 족쇄가 드디어 풀렸다. 30일 열린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정심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데다 지방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17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자칫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대구 주택 시장 상황이 전국에서도 가장 좋지 않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조치다.
지역에선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 주택 거래량도 크게 줄었고,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악화하던 터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구 주택 시장도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구는 이미 한여름이지만 대구 주택 시장 분위기는 한겨울이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춥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다.
지역에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시장이 상황이 악화됐다는 시각이 많다.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건 2020년 12월 18일. 지정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률이 떨어지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 외곽지부터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의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대구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은 6천816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물량(2만7천375가구) 중 약 24.9%에 이른다. 국내 미분양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대구에 있는 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미분양 물량이 280가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4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