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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청사 수주비리 경북대 교수 '징역형'

공사 수주를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북대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대 교수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벌금 7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시공사 선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 수주에 참가한 특정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경북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1월 시공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직후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한 차례에 걸쳐 5만 유로(7600만원)를 받고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15명 중 민간위원은 모두 7명이었다. 민간위원은 모두 지역 대학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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