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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놓인 김용…李 대선자금 수사 '첫 단추'

검찰, 전달자 메모도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자타공인' 최측근인데다 검찰이 특정한 자금 수수 시기가 민주당의 대선 경선 시기와 겹치는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다는 게 검찰의 관점이다.

따라서 2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를 가르는 첫단추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에 따르면 이 자금의 출발점이 이른바 '대장동팀'의 남욱 변호사라는 점에서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취한 이득이 이 대표와 연결된다는 뜻도 된다.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의 단초는 자금 제공·전달자로 지목된 대장동팀의 진술이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최근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이에 현금으로 8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전달자인 유 전 본부장은 돈을 전달한 장소와 시기, 방법 등 상세한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자금이 전달된 횟수와 장소, 경로 등을 모두 특정했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8억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원은 김 부원장이 돌려줘 최종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는 상세 내용도 파악했다.

검찰은 진술 뿐 아니라 돈 전달 과정에 있었던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관계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메모 등 물증과도 들어맞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를 배제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정치인인 김 부원장에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미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 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국감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용처를 파악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그가 대선자금용으로 돈을 받은 터라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일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측근들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선거의 당사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검찰 수사의 종점은 결국 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이 불법적으로 선거 자금을 조달한 것을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는지, 또는 이를 사건 전후 인지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밝히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이 돈이 현금이라고 파악한 만큼 실제 용처를 추적하고 이 대표의 인지 여부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부원장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도 검찰 수사와 관련, 20일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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