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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戰時에도 이럴 수는 없다!

7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10명 실종자

[세월호 참사 100일] ‘국가개조’ 공언했지만 달라진 것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23일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국가 개조’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대대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담화 후속 과제로 제시한 27건 가운데 23일 현재 실현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유족들의 최대 요구사항이자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의 지리한 줄다리로 언제 합의를 볼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관련 담화를 통해 ‘국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 특별법’과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부는 후속 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까지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국회에서 수사권과 국가의 보상책임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특별법 제정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의 근원인 민·관 유착과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겠다며 제시한 관련 입법 추진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

안전 기능을 재조정한 정부조직 개편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야당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가칭)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부처가 앞다퉈 약속한 안전대책들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조기 구축, 선박승객 신분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7월 24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의 7월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21일 오후 2시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초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여야간의 협상 일정도 잡지못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조사권을 담보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참사 100일째를 맞는 24일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 1명의 시신이 24일 만에 추가로 수습됐다. 지난 18일 오전 6시20분께 식당칸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지난달 24일 단원고 2학년 2반 윤모양의 시신을 수습한 지 24일 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발생 97일째인 이날 현재까지 사망자는 294명, 실종자는 10명이다.

▲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 바람이 거세게 불며 노란 리본이 날리는 가운데 항구 앞바다에 어선들이 기상악화로 피항해 있다. 
 
■4월18일 안전국치일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남서쪽 3㎞ 해상에서 수학여행길에 오른 고교생 등 476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476명의 탑승자 중에는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4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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