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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를 계기로 선박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수박 겉핥기식’ 안전검사가 오히려 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의 선박검사 합격률은 각각 99.98%와 99.96%를 기록했으나 이 기간 선박 결함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같은 조사 기간 6.8%에서 12.1%로 크게 높아졌다.
또 지난 4년여 동안 선박검사 과정에서 공단 직원 4명이 관리 감독 부실 및 검사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공단과 함께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각종 선박검사 업무를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한국선급의 검사도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세월호에 대한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세월호를 독(dock) 위에 올려놓고 배수와 통신설비, 구난시설, 각종 부품 등 200여 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검사를 통해 구명정(구명뗏목) 44개와 조타기, 스태빌라이저(stabilizer) 등이 정상 작동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명정 같은 장비에 대해서는 서류 검사만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선박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박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선박 안전검사는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선박 안전관리 대행업체들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선사들은 부족한 안전관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평소 선박 안전관리를 대행업체들에게 맡기고 있지만 1급 면허를 소지한 안전관리책임자(DP)가 국내에 절대 부족해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이 여객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한 척당 13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해수부와 목표해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 12척의 여객선을 대상으로 2시간 40분 동안 선체, 구명장비, 소방설비 등 12개 항목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 척당 평균 13.3분꼴로 점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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