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교권보호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 이해관계 충돌로 국가인권위 역할 늘어나 ”
이인선 국회의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 은 25 일 ,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 이인선의원실이 국가인권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 8 월 31 일까지 최근 5 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805 건 , 이중 구제조치 권고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 건이었다 . 그러나 교사가 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 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사들 또한 바뀌어 가는 사회상을 반영해 인권침해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이인선 의원은 “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고 ,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면서 “ 사회문화의 변화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 독립된 인권 진정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