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형동 의원 ,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 발의

“안동·예천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안동대 의대 설치법’ 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대표 발의한 2번째 법안이다.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 해야만 해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 (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 · 영주 · 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을 발의했다.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21대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으며 권영준 대법관과 서경환 대법관 등 대법원 주요 인사들에게 안동지법 승격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별히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로부터 "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하였다. 
 
김형동 의원은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 며 "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