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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의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 · 발신을 금지한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
형사소송법 제 89 조는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고 있다 . 헌 법재판소도 2003 년 가족접견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라고 결정하였다 .
공수처의 가족간의 대화와 서신 교환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 가족 간의 소통은 법의 잣대를 넘어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결속은 국가의 권력 행사 앞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 공수처가 이러한 조치가 가지는 부당함을 인지하고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힌다 . 법의 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 그 과 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가족과의 소통을 막는 것은 단순한 수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행위이다 .
공수처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적 절차를 넘어 인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 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