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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의원 |
인공지능 (AI) 분야 인재들의 병역특례제도 확대가 추진된다 .
7 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은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 ▲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 조건이 있어 AI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실제로 지난 2 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AI 관련 공청회 ’ 에서도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부활 의견이 논의되었고 업계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
이상휘 의원은 “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 인재의 육성ㆍ유치에 중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며 “ 과거 병역특례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한 경험을 살려 AI 인재의 해외유출 막고 연구 개발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 고 밝혔다 .
병역특례는 중소 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 ,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병역특례제도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부는 2022 년부터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