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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19일 9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도의원들의 부패 방지를 위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다.
도의회는 이닐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제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원행동강령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됐다.
지방의원 이해관계 직무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인사청탁 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타 기관단체 지원을 받는 국내ㆍ외 활동금지, 외부강의 신고, 영리행위 신고 등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고 있다.
도의회의 자정선언 의미가 담긴 이번 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가 보다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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