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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천4백만㎥의 수량을 사용할 예정이다.여기에 창녕·함안보 상류 구간인 합천댐(9백만㎥)을 연계운영하여 녹조 상황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현재까지 우레탄 설치 시설 68개소 중 검사 완료된 곳이 49개소로 부적합한 곳이 33개소이며,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인 곳이 19개소이다.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하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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