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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경북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22명(예천12, 영주4, 봉화4, 문경2), 실종 5명(예천5),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7.13~18일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사망 피해유형은 토사유출13명, 산림 토사유출 6명, 물에 휩쓸림 3명 등이다.특히 2,329세대 3,511명 임시세대가 발생했다. 응급복구율(%)은 도로·교량 66.7, 하천 20.7. 상하수도,55.1등이다.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선 해병대원이 제곡리 하천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수습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직전 집계인 전날 오후 11시 기준과 동일한 50명이라고 밝혔다.경북 예천에서 실종된 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예천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급류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다.
호우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을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 인명피해 규모가 사망 37명, 실종 9명 등 모두 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집계와 비교해 사망자가 4명 늘었다.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모두 37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 등 9명이다.
행정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고 있지만, 산사태로 도로가 매몰되거나 유실된 곳이 많아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6일 경북도 오후 6시 상황보고에 따르면 도내에서 이날 사망 2명의 인명피해가 추가로 확인돼 총 사망자 19명 실종자 8명이 확인 됐다. 예천에서 부상자 1명과 실종자 1명이 사망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 사망자는 예천 9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다. 경북도는 주요 피해지역인 문경, 영주, 예천, 봉화 등 4개 시군에 인명 및 재산 피해 수습을 돕고 현장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실국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에 파견한다.
지난 13일부터 나흘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26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해진 지반 때문에 특히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다. 16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2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사망자는 경북 17명, 충북 4명, 충남 4명, 세종 1명으로 파악됐다. 실종자는 경북 9명, 부산 1명이다.
토요일인 15일은 장마가 이어지며 이튿날까지 충청권·전라권·경북 북부 내륙 중심으로 시간당 30㎜가 넘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일요일까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소강상태에 이르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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